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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상식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서울스마트치과

2026-09-18

나이가 들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을 씹는 것이 불편해지고,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정 기준에 따라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7년 1월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현재 기준과 함께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부분 무치악’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먼저 ‘무치악’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분 무치악은 치아를 일부 상실했지만 위턱 또는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완전 무치악은 위턱 또는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확대됩니다

2026년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부터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번 변화의 핵심은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무치악 어르신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지원될까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무치악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여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필요한 임플란트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한 적용 범위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를 계획할 때는 환자의 구강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완전틀니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면?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한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았다면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제작 시기와 건강보험 적용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임플란트·틀니 치료가 건강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 확대를 두고 ‘65세 이상이면 모든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령뿐 아니라 현재 치아 상태, 기존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여부, 치료 방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이용해 틀니를 고정하는 피개의치(오버덴처) 등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임플란트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번 건강보험 확대는 그동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무치악 어르신의 치료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중심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27년 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적인 급여 기준은 관련 고시와 건강보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만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치아의 상태와 기존 틀니 사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한 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9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향후 세부 고시 및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